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 유아 항공권 등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하지 않아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1월 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ㆍ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ㆍ변경한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ㆍ좌석 승급 항공권을 구매ㆍ변경하는 고객에게도 같은 금액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홈페이지ㆍ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항공권도 제외다.
이미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항공권 발권에 드는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