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내년 1년간 효력

입력 2020-08-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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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5%↑…월급 환산액 182만2480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다.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시급까지 임금 상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최저임금위 9치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되자 1만 원 이상을 촉구해온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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