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상반기 약 1만 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입력 2020-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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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비) 신혼부부 총 1만903가구가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원한 가구당 월ㆍ연간 이자지원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연 소득 6000~8000만 원 가구가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 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목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원대상이 되면 서울시가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 혼인 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대상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배 늘었다.

이자지원 금리도 높였다.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자지원 금리 상향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이 월간 20만 원, 연간 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월간 6만 원, 연간 78만 원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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