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이병천(55) 수의대 교수가 자녀와 조카의 입시 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의 자녀 대학 편입과 관련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 실험과 불법 채혈 등에 관여된 연구실 관계자,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강원대 편입학 전형 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시키고, 아들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를 가로채고 실험용 개 구입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도 적용됐다.
은퇴한 검역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등 학대하고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를 통해 불법 채혈을 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포함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학 수의대 교수가 입시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허위로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 후 학연과 지연을 통해 청탁하고, 입학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 범행에 엄청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