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0%이었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 줄었다. 다만 경기도는 24%까지 줄어든 최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는 시선이다.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불법 대부업 관련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취임 후 꾸준히 ‘대부업 고금리’를 지적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서민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