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후 한 달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주에 비해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일주일간 0.09% 상승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각각 0.02%, 0.10% 올랐다. 이밖에 경기ㆍ인천이 0.05%, 신도시는 0.02% 상승했다.
서울은 △도봉(0.17%) △송파(0.16%) △관악(0.15%) △서대문(0.15%) △성북(0.15%) △강동(0.14%) △서초(0.14%) △중랑(0.13%)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8%) △동탄(0.06%) △평촌(0.04%) △중동(0.02%) △분당(0.01%) △판교(0.01%) 등이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하남(0.16%) △남양주(0.11%) △광명(0.10%) △부천(0.10%) △의왕(0.09%) △안양(0.08%) △고양(0.06%) 등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이 0.03%, 신도시는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직주근접, 학군이 좋은 대단지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관악(0.19%) △송파(0.18%) △강동(0.17%) △성북(0.13%) △영등포(0.13%) △금천(0.09%)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9%) △동탄(0.04%) △중동(0.03%) △평촌(0.01%)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하남(0.12%) △구리(0.08%) △안양(0.08%) △의왕(0.07%) △남양주(0.06%) △수원(0.05%) △오산(0.05%) △용인(0.04%) 등이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7‧10 대책 발표 후 한 달여가 흘렀다”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실수요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유지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여 연구원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전세 품귀 우려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데다 저금리, 세부담 강화 등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