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0억 원 들여 개발…중국으로 유출 직전 적발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6) 씨와 책임연구원 B(37) 씨,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이사 D(42) 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사 대표와 C사 자회사의 대표, 두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E사에 근무 중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1조분의 1리터 단위로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로 올해 10월 상용화될 예정이었다.
A 씨 등은 C사의 차명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의 E사로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마침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E사로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4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수사 정보를 넘겨받아 첨단산업 보호 중점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A 씨 등의 집과 사무실, C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관련자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C사 측은 직원들에게 설계도면 등이 담긴 노트북과 구조도가 그려진 수첩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 후 재빠르게 압수수색에 들어가 A 씨 등이 빼돌린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