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의 SNP 대웅 균주에 존재…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 거짓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에 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이 공개됐다. 메디톡스는 ITC가 과학적 증거와 사실로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명백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결정문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를 공유하고, 이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라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홀 A 하이퍼(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웅제약의 개발기간와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와 관련해 ITC에 제출한 실험노트에는 독립적 개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발을 위해 논문들을 참고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웅제약은 수입계약이 종료된 2010년 무렵 이를 대체할 제품 또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대웅제약의 개발부서 담당자는 경영진으로부터 시급히 보툴리눔 균주를 확보하라는 질책을 끊임없이 받았으며, 2010년 3월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 사이에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예비판결문은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9일 ITC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