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 나노웰 등 9곳에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휴대폰 스티커, 텐트 등 판매 제품의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 9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의 여러 제품에 대해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립전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들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저주파와 고주파 등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