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으로써 어느 시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교내 시험을 5회에 걸쳐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숙명여고 학생들 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박탈됐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 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송 부장판사는 현 씨의 재판에서 간접증거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를 모두 두 딸의 재판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내 성적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하고 전교 1등까지 올랐던 내신성적과는 달리 모의고사, 학원 등 성적은 형편없었던 점 등이 모두 정답을 사전에 알았다는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일부 문제지에 깨알 정답을 적거나 수기 메모장에 전 과목 정답을 미리 적어둔 정황 등도 정답 사전유출 인정 근거로 삼았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세, 16세 미성년자로 현재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3년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피고인들도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며 이들에게 장기 3년ㆍ단기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