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종속회사인 큰빛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와이커머스가 큰빛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9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지배력이 상실돼 2019년 재무제표에서는 연결에서 제외됐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와이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종속회사인 큰빛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와이커머스가 큰빛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9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지배력이 상실돼 2019년 재무제표에서는 연결에서 제외됐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