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수천억 원대 미회수 채권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670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월드시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6700억 원의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 회수 관련 예보 측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1년여간의 캄보디아 도피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법원에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월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