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면제하고, 상환 기간 2년으로"

입력 2020-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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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총 18개 지자체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시 호우 피해농가인 오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경남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앞서 7일 선포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8곳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 감면, 상환 연기 등에 나선다. 아울러 긴급방제와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보면 이날 기준으로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본 농경지는 2만7932㏊로 집계됐다. 이중 벼 피해가 약 80%에 달하며 전체 벼 재배면적의 3%가 이번 호우로 침수됐다. 축산 부문에서는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000여 마리, 가금 183만 마리 규모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정부는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당 벼·콩 등 59만 원, 채소류 192만 원, 대파대는 벼·콩 등 304만 원, 과채류 707만 원이다. 가축 입식(소·돼지 등을 들이는 것)은 소 한 마리당 140만 원, 인삼 시설 10아르(a)당 290만 원이고,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호우로 농촌 지역의 주거시설이 파손된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호우 피해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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