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가 전광훈 목사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시와 중수본은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고의 지연 의혹과 조사대상 명단 누락 등 의혹도 부인했다.
이들은 교내 척 확진자 확인 직후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당국 조사 협조 등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방명록 원본과 사본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