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만 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유 의원 측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78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7000여만 원을 남겼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며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