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경영] CJ, 인재 확보 위해 '혁신적 기업문화' 심는다

입력 2020-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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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의 직장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임직원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다. (사진제공=CJ그룹)

CJ는 인재들이 즐겁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녀를 둔 CJ 임직원은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최대 4주까지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다.

남녀 상관없이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4주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 2~4월 중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은 ‘입학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장 1년간 1일 1시간씩 단축근무 할 수 있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ㆍ하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출근 시간대를 기존 오전 8~10시에서 오전 7~11시로 확대했다.

새롭게 부모가 된 임직원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다.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 임직원이 1회 7일간 최대 연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난임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단축근로’는 12주와 36주 사이에 추가로 8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CJ는 유연한 근무 환경 및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챌린지(Creative Challenge)’를 꼽을 수 있다. 그룹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가 5년, 10년, 15년 등 5배수에 도달할 때마다 최대 4주간의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CJ는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여가ㆍ문화생활 혜택을 제공한다. 빕스, 올리브영, 뚜레쥬르, CGV, CJ몰 등 CJ 대표 브랜드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해외 및 국내 여행을 할 때 숙박비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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