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협찬 사실 숨기고 광고 게재해도 처벌 수단 없어
이영 의원 “표시광고법 합리적 정비 등 제도 개선해야”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거래 불법행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나 유명 유튜버가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해 수 차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집계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견된 458건의 위반행위 중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는 277건(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뒷광고’가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의뢰를 받아 협찬 사실을 숨긴 채 홍보를 한 당사자는 표시광고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만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검찰에 고발당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광고를 업으로 삼고 지속적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이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 의원은 SNS 광고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는 점을 지적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인데 그 중 SNS 광고시장 규모만 5조 원에 육박한다”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는데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한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