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 사이 중간 형태입니다. 보증금이 일반적인 월세보다 비싼 대신 임대료는 조금 저렴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바라는 집주인과 월세 부담을 낮추길 바라는 세입자 간 절충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보다 많으면 반전세로 구분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보증금이 1년 치~20년 치 월세 사이면 '준월세', 그보다도 많으면 '준전세'로 분류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7ㆍ8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26%가 반전세 계약입니다. 이는 최근 시장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목돈 보증금보다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은 더 짙어졌지요.
월세 선호 현상과 반전세 계약이 확산하자 19일 정부는 전ㆍ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ㆍ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정부는 현재 4%인 전ㆍ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예정입니다. 전ㆍ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셋집을 월셋집이나 반전셋집으로 바꿀 때 내야 하는 월세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보증금 5억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4억을 남기고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로 33만3000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론 그 부담이 20만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전환율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선 전ㆍ월세 전환율 인하 같은 시장 개입이 임대 주택 매물을 더 줄일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