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희귀 난치성 환자를 위해 의약품 구매 절차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와 의약품 구매 절차 등을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희귀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의료서비스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8만여 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현재는 100여 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