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개정안’ 마련을 권고했다.
21일 양성평등위는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과 관련 대책에 대해 낙태죄 폐지와 교육·사회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행복하게 임신을 하고,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양성평등위는 이번 권고안의 배경으로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 △헌법·양성평등기본법·UN 여성 차별 철페 협약 구현 △국제기구(UN, WHO) 촉구하고 있는‘성과 재생산·건강권’을 존중·구현 등을 꼽았다.
아울러 유념해야 할 문제의식으로는 여성의 입장과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의 처벌이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건강·가정생활·취업 등 직장생활·학업·사회생활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 삶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고 봤다.
또,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제반 사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여성이 음성적인 낙태를 하고 있다고 봤다. 처벌 목적과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낙태한 여성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두려움과 도덕적 비난을 겪고 있어, 여성들이 성관계와 혼인·임신·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봤다.
양성평등위는 이번 1차 권고안에 대해 “낙태죄가 초래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하고,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차질 없이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