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정보를 과장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21일부터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부동산 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모니터링 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재단은 분기별 정기 조사와 함께 수시로 허위 광고를 적발에 나선다.
중개 목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매물 시세를 담합하거나 부동산 매물이 고가에 매매된 것처럼 꾸려 시세를 올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행위를 단속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