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되면? 식당·카페 문 닫고 민간기업 재택근무 권고

입력 2020-08-24 16:22수정 2020-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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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3단계 논의 중”…종교시설·결혼식장·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이 전국적인 유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24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20일 이후 4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지만, 13일 1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요건도 조만간 갖추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전환 조건은 2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거나, 2주 2회 더블링(확진자 수 두 배)을 기록하는 경우, 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 세 가지다.

이미 11일간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여론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는 데 공감한 셈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행 양상과 규모, 확대되는 속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3단계 적용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의 심각성에 따라 3개 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공공기관의 근무형태까지 지금까지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10인 이상 모임 금지되고, 영화관·결혼식장 등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 모임·집회가 제한된다.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을 넘어서지 않으면 집회나 행사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자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업종이다.

식당, 카페, 학원(300인 미만),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헬스장 등이 포함된 중위험시설 역시 인원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폐쇄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도 2단계는 ‘무관중 경기’가 가능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경기 진행이 전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8월 23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학교·유치원, 원격 수업 또는 휴업…공기관도 전원 재택근무 시행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도 제한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부문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은 고·중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예를 들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거나, 지하시설에 대한 운영도 중단이 검토된다.

학교는 등교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역시 휴원한다.

공공기관·공기업은 기관별·부서별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민간기관·민간기업은 필수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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