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페이스북 대변인은 “심사숙고한 결과, 페이스북은 태국 정부가 불법이라고 여기는 내용에 접속을 제한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 정부로부터 일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위협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전날 페이스북이 100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페이스북 계정 ‘로열리스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태국 내 접속을 차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페이지에는 “디지털 경제·사회 장관의 법적 요청에 따라 해당 계정에 대한 태국 내 접속이 제한됐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일본에 머물면서 왕실을 비판해 온 해당 계정 운영자 빠윈 차차완뽕뿐은 페이스북의 접속 제한 조치에 대해 “군대가 지배하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면서 “페이스북은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태국 내에 권위주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빠윈이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개설한 계정에 이미 45만5000명이 팔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접속 제한 조치가 왕실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앞서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이달 초 페이스북이 왕실을 모욕하는 내용에 대한 접속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 경제·사회 장관은 15일의 시한을 주면서 페이스북이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이 접근을 제한하자 디지털 경제·사회 장관 대변인은 “태국 사회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시한 전에 협력에 나섰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 위반 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소셜미디어의 왕실 비판 콘텐츠를 삭제 및 제한해왔다.
태국 디지털법에 저촉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5600달러(약 663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까지 매일 16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