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입력 2020-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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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자체에 외국인 거주 혜택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력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또 만 65세인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방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인구는 올해부터 연간기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가면 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로 전환해 2067년 3939만 명으로 1200만 명 이상 줄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784만 명으로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된다. 이에 따른 총부양비는 현재 37.6%에서 2067년이면 120.2%로 3.2배, 전 세계 평균 61.9%와 비교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정부는 "여성·청년·고령층 등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의 인구감소 대응 파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최초 1~3회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가사부담 완화를 위해 연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가사·돌봄시장을 제도화하고 유휴인력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기관의 성 평등 항목(채용 성비, 성별 임금 및 승진 소요기간 등)을 공시하는 성 평등 현황 공시제도 연구와 여성 집중 업종 및 시간제 여성 일자리 고용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공동복지 플랫폼, 신규서비스 개설, 제휴업체 확대, 홍보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 수준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도입한다.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2022년 본격 운영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에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하고 이주민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주민 사회통합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합동 ‘(가칭)이주민 사회통합 TF’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싶어도 교육과정이 장기(6개월 이상)일 경우 참여가 쉽지 않은 일반 성인을 위해 원하는 시기·필요에 따라 적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 협업으로 모듈화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단위)을 개발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파트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양도세 경감 등을 통해 빈집을 숙박업, 임대주택, 생활 SOC, 청년 창업공간 등에 활용을 유도한다.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은 철거를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설, 그린 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의료용 스쿠터 등 신규 이동기기를 고려한 도로 설계기준 재검토, 횡단보도 앞 쉼터·간이의자 등 설치 확대, 100원 택시 등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적 금융환경을 구축하고 현행 65세인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도 착수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선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으로 70~74세가 59.4%로 가장 응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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