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입력 2020-08-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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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보훈처장, 경찰청장,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의료파업과 직접 관련 없는 국세청장까지 참석한 것은 정부가 사법·행정적 수단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포함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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