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금융결제원이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하여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기관 회의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진공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인구·상권·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외부정보를 연계하고, 분석범위를 확대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나갈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