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에 배기 밸브가 달린 ‘밸브형 마스크’ 착용 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이나 ‘KF’ 표시를 확인하고,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을 구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식약처가 확인한 제품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으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가 표시돼 있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마스크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