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IMC 전경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 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해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해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하여 주고 있다.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 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