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토지를 보유한 것과 관련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천 신도시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1일 해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소재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날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발송한 조사 요청서에서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박 차관이 과천동 소재 전 2519㎡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259㎡가 국토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1차관에 취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택 공급 담당 고위공직자가 개발 대상지역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과천 소재 토지 보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입장문에서 과천 토지 보유 경위에 대해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2분의 1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고 해명했다.
부친이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는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식이 없어 노후주택 건축 계획을 염두에 보고 구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공식 발표된 과천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선 "2018년 7월~12월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과천신도시 건설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업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며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차관은 신도시 계획 발표 후 토지보상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 수준(감정평가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 접면 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