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입력 2020-09-02 07:53수정 2020-09-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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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

▲홍남기(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 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앉아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ㆍ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시행(10월)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2021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예고한 것처럼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가 마련되고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며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이번 주 금요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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