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규정과 상치…대립적 노사관계 악화 우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