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 길 열리나… 민주당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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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비즈엔터DB)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K-POP과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청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입영 연기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한준호·설훈·양향자·홍기원·이상직·이병훈·권칠승·송영길·김병주·도종환·송갑석·김진표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70%에 가까운 20대 청년들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가 보장되고 있고, 체육 분야도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 지적이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BTS 멤버들의 경우 활동 연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끈 바 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으로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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