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입력 2020-09-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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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허위과대광고ㆍ특허 허위표시 1191건 적발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면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광고하거나 특허 출원 중인 상품을 특허 등록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우선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허위ㆍ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는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의약외품으로 구분되는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 예방)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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