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가 데이터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를 특정 목적 하에 비식별 처리를 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제3자간 데이터 결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결합과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요청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파수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의 최상위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가 데이터결합 종합관리 시스템과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해 가장 활발한 데이터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보안원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에 비식별 기술을 공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