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도 과세를 하고 2주택 이상자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비과세하다가 2019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고가 1주택자는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시가 9억 원을 판단하는 시점은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주택의 양도일이다.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처분한 경우에는 잔금일 전까지는 2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 잔금일 후에는 1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가구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공동명의 주택과 기준시가 기준에서 보유주택 수는 부부가 소유한 것을 합산해 계산한다. 공동명의든 아니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1채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다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주택 한 채로 계산한다. 또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