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임대 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올해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오는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참가의향서는 21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8월 18일)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임차인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월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 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의향서는 21일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