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피해 영업장 대상 간이지급 절차 신설…소액 피해 10만 원 정액보상

입력 2020-09-09 11: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코로나19 피해 영업장 대상 간이지급 절차 신설…소액 피해 10만 원 정액보상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