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文, 참모들에 "챙겨달라" 지시
13세 이상 국민은 월 2만 원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호응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세제 혜택 연장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할인분의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기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다.
최 대변인은 또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 반응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해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