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조례 10일 공포
(자료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재조명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10일 공포했다.
필수노동자는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 종사자, 의료 지원 인력, 택배 종사자 등 물류와 교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더불어 조례 제정과 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적인 실태조사로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광역과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적 조건 구비를 위해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