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조치.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가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 검사에서 이날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결정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독일 국경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