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폭력시위 주도 노조 간부들…대법 “손해배상하라”

입력 2020-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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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액 많다고 노조 탄압이라 볼 수 없어"

폭력시위로 현대자동차 공장 펜스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노조를 괴롭히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인 A 씨는 2013년 7월 회사 명촌 정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위대 300여 명에게 철조망을 뜯으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B 씨 등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총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약 25m가량이 무너졌다.

현대차는 이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장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지출과 펜스 복구, 방어벽 설치비용 등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너진 펜스 복구비용 2800만 원만 현대차에 지급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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