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개인휴가도 ‘사후승인’ 특혜 의혹

입력 2020-09-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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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문제 없다"던 국방부, 함구하고 있어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개인휴가를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명령 처리 관련 규정에는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사병의 경우 휴가를 신청하면 행정명령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휴가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복귀할 경우 군무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행정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25일은 서 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날이기도 하다. 당시 당직사병은 25일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하자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 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서 씨의 개인휴가가 사후 처리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 소지가 없는 지가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됐다.

국방부는 이미 전날 1, 2차 병가의 경우 행정명령서가 없지만, 개인휴가는 행정명령서가 발부됐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정작 명령서 발부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6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서씨의 면담기록을 제외하면 당시 병가와 휴가 관련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터라 ‘반쪽 해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문제없다”는 전날 국방부 발표와 관련, 카투사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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