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전체 접속 차단 의견은 2명,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 개설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처벌 수위다. 술을 마셨고,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긴 시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몇 년 복역하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의 한 마을에서 9살 소년을 살인한 뒤 암매장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이 학생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