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확산해 결제수수료 1%대 완화, 화학물질 정기검사 유예 연장"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 원 지원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지원대상자들에게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기에 정부는 ‘범정부 추경TF’를 중심으로 집행 전달체계 마련, 콜센터 상담 확대 등 만반 준비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 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 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현재 2~4%)를 추진하고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매,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 원 특례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 후 30일 내)’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