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전년도 약 16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영업손실 5354억 원, 당기순손실 3860억 원으로 정정했고,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하다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김씨 등은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정제 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피해자들은 1만262명(계좌 수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만399명 중 제외신고를 한 137명을 뺀 수치다. 청구 금액은 최초 4억2630만 원에서 437억7782만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이날 투자자들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