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앙 정부 최초로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집행한다.
20일 중기부는 이달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시범 도입한 뒤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 영역도 넓힐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 결제 방식으로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1년 9개월 만에 가맹점 63만 개, 결제 7636억 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