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로 선정…현재까지 1327곳 지정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선정될 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인 기업을 뜻하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7여 곳이 지정됐다.
지난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9만 여 원으로 일반 중소기업 279만 원보다 10.9%가 높았다. 교육훈련비는 1인당 연평균 22만6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 7만6000원 대비 3배 많았다.
신청 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선정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224곳이 선정됐다. 최고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70점 이상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