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법원이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 A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도망 우려가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중반으로 2018년 입국한 A 씨는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월북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월북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