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보호 종료 아동이다. LH는 보호 종료 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접수 기간을 놓쳐도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계약 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은 12월3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격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4주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