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0-09-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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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와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네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적 한계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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